화장품 같은 액체 용량 기준 얼마까지 기내에 반입할 수 있을까요? 기내반입 액체용량 기준 알아보았습니다.
ㅣ 기내반입 액체용량 은?
여행이나 출장 등으로 비행기를 이용할 일이 있으면 화장품 등 액체를 챙겨가는 경우가 많습니다.
이런 다양한 액체들은 기내에 반입하려면 어떤 기준을 따라야 할까요? 항공보안법 제 14조 5항을 보면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.
[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는 액체, 겔(gel)류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공기 내 반입금지 물질이 보안검색이 완료된 구역과 항공기 내에 반입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]
항공보안법에 따라 액체, 분무, 겔 유는 기내 반입이 금지되지만 아래 기준을 준수하면 반입이 가능합니다.
- 모든 LAGs는 용량이 100㎖ 또는 이와 동등한 용량(3.4온스, 100그램)을 초과하지 않는 용기에 담아야 한다.
- 100㎖를 초과하는 용기에 일부 분량의 LAGs를 담아서 운반할 수 없다. 단, 100㎖를 초과하는 빈 용기는 반입할 수 있다.
- 모든 LAGs 용기는 최대 용량이 1리터( 20.5㎝ x 20.5㎝, 25㎝ x 15㎝ 또는 이와 동등한 크기)를 초과하지 않는 투명하고 개폐가 가능한 플라스틱 봉투에 담겨져야 하며, 용기들은 이 봉투가 완전하게 닫힐 수 있는 정도의 분량이어야 한다.
- 제5조제1항제3호의 플라스틱 봉투는 승객 1명당 1개만 휴대할 수 있다.
위 내용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-280호 액체·분무·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에서 가져온 내용입니다. 여기에서 LAGs는 액체·분무·겔류를 말합니다.
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보면 위와 같습니다. 글로 봤을 땐 복잡하지만 이미지로 보니 간단하죠?
이 기준을 초과하는 액체류는 위탁수하물로 보내야 하는데요, 예외적으로 유아식이나 의약품 등은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항공여행에 필요한 용량에 한해 반입할 수 있습니다.
이런 경우에는 의약품은 처방전을 검색요원에게 제시해야 합니다.
그러면 만약 100ml가 넘는 용기에 내용물이 아주 조금밖에 안남아 있다면 기내 반입이 가능할까요? 정답은 반입 할 수 없다 입니다.
내용물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내용물과는 상관없이 용기에 표기된 용량을 기준으로 합니다. 그래서 100ml가 넘는 용기는 반입할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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